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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감세

영업의 아베 다이스케입니다.
주택 융자 감세 제도는 주택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금리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말의 모기지 잔액의 1%가 10년에 걸쳐 소득세의 액으로부터 공제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또, 소득세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세로부터도 일부 공제됩니다.

2019년 10월부터 공제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문 주택은 2021년 9월 말이 계약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입주가 조건.
분양주택은 2021년 11월말의 계약으로 2022년 12월말까지의 입주가 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 기한에 늦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중에 입주하는 경우는 공제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의 모기지 감세의 적용 가즈나 연수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토교통성은, 회답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공제입니다만 10월 이후의 제도 내용은 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한액 인하가 아닌가 하는 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모기지의 금리가 1% 미만인데 1%의 공제는 너무 환원하지 않을까…라는 소리다.
공제율도 신경이 쓰이지만, 기간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취득 공제의 기간입니다만 6년의 때도 있으면 10년의 때도 15년의 때도 있었고 최대 공제액이 2000만의 때도 있으면 5000만의 때도 있었으므로, 과연 어떻게 될까 봐 하고 싶습니다.

분양 주택은 11월 말까지의 계약으로 13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은, 11월 중에서의 검토를・・・
리드의 분양 주택에서는 연내 계약의 손님에게는 특전 배증중입니다.
톱 셀러스 아베 다이스케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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